본문 바로가기
일상정보dream

일상정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by 수다고양이 2022. 10. 13.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기준 일일 확진자수가 26,957명으로 여전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에서 코로나에 확진되어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에 소득기준 충족 시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격리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달리 적용되므로 2022.7.11일 이후 격리자 기준으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가 얼마인지 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썸네일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2022. 7. 11. 이후 격리자)

1.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이때,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수 산정은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을 산정하고,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하여 별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소득기준 확인은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보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34,000 82,112 36,122 -
2인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인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인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인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 이 산정기준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  10만원 /  2인 이상 : 15만원 

4. 신청방법

   - 온라인은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5.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부터 90일 이내

6. 신청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비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대요 위 조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나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유급휴가비용(2022. 7. 11. 이후 격리자)

1.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 수는 신청 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수 적용)

2. 지원금액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단, 1일 최대 45,000원, 최대 5일 분까지만 지원합니다.)

3. 신청기관

   -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4.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부터 90일 이내

5. 신청 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등 

       

 

위 내용은 2022. 7. 11. 이후 격리자 기준이며 신청 이전 격려자의 경우는 자격과 지원기준이 상이하므로 알아보신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