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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기간 자격 확인하기

by 수다고양이 2022. 12. 9.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임대주택은 신청을 해도 안될 수도 있고 신청하고 기다리는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될 수 있으므로 평소에 자주 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조회해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신청 기간 자격을 알아보고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드리겠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기간 자격 확인하기 썸네일
LH 청년전세임대주택 기간 자격 확인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층 만19세~39세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격 

무주택 요건,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한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복학예정인 만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재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1순위 

- 생계·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보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 2순위

- 본인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2021년 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을 충족하는 청년

⊙ 3순위 :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2021년 기준 총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을 충족하는 청년

2021년 5월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2021년 5월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순위 - 100만원,  2·3순위 - 200만원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

 

  전세금 지원 한도액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셰어형은 200% 이내)

전세금 지원 한도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 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신청 및 지원방법

청년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입주희망자는 인터넷(LH청약센터)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고문을 수시로 확인하시고 신청 기간을 빠르게 알아보시고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LH 청약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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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입주대상자의 자격 등을 심사하여 입주대상자를 선정, 통보합니다.

lh 청약센터
lh 청약센터

 여기에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lh 청년전세임대주택에 알아보았는대요. 인기가 많은 만큼 입주가 힘들 수 있으니 평소에 꼼꼼하게 각종 공고들을 확인하고 분석해보시면서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많이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 경기권인 경우 아래 2곳에서도 공고문이 나올 수 있으니 수시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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